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세무서 신고 필요?|과세 기준과 국세청 신고 유무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세무서 신고 필요?|과세 기준과 국세청 신고 유무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소득세국세청 신고 의무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조기 해지 시 과세 기준부터 세무서 신고 유무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기 해지할 경우 해당 혜택이 사라지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일반 예금처럼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만기 전 해지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별도의 세무서 신고 필요 없음 (은행에서 자동 처리)
  • 연 2천만 원 초과 이자소득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능

즉, 일반적인 수준의 이자수익이라면 해지 후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해당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다만, 다수의 계좌에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 합산액을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자동 원천징수가 이뤄지므로 세무서 신고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단,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는 반드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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