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최대 몇 살인지**는 많은 고령 근로자와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확인하기
대한민국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나이 자체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나이 제한으로 인해 60대, 70대, 그 이후의 연령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상세 더보기
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는 없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핵심입니다.
- 65세 전에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반면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지급 상한 보기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최대 몇 살까지”라는 단일 나이 제한으로 막혀 있는 제도가 아니며, **조건을 만족하면 연령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기준입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관련 최신 정책 이슈 확인하기
최근 정부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차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 근로자에도 실업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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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법적으로 나이 제한 자체가 없으며**, 조건을 만족하면 60대, 70대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65세 이후 처음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규정에서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Q3 실업급여는 최대 몇 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로, 나이 및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은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구직 활동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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